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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27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 세종시 C 도로 69㎡에 관하여 2015. 2. 3.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아름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조치원 상호신용금고의 B에 대해 채권을 양수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가합3126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 12.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한아름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2. 4. 5. 기준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34,058,280원, 지연손해금 190,869,294원이다.

나. B는 그의 소유이던 세종시 C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7. 7. 2.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1997. 7. 3. 접수 제1005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5. 2. 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2. 4. 접수 제8799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거래가액은 7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2.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세종시에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세종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공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것이고, 원인 없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이다.

피고와 B는 이 사건 본등기 무렵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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