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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43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7:50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C팀 사무실에 술이 취해 택시를 타고 찾아가 통합조사관리팀에 근무하는 D에게 "택시비를 내놔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다른 직원이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고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5cm , 날길이 : 7.5cm )를 휴대한 채로 다시 동해시청 C과 팀장 E이 근무하는 C팀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E이 바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책상 위에 집어던지고, 허리에 차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E이 위 손도끼를 빼앗자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2-3회 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공무원의 결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수사보고(G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G과 백숙을 만들어 먹기 위하여 엄나무를 자르는데 사용하려고 손도끼를 가지고 갔다가 구호품으로 들어온 라면이 있으면 이를 받아 가려고 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E의 책상 앞에서 상의를 벗을 때까지도 손도끼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손도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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