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2:40경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1층 사회복지과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가 A야, 왜 나한테 주목 안 해" 라고 큰소리로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B(28세)의 제지로 밖으로 쫓겨 나온 후 동해시청 매점으로 가 술을 구입하여 마시고 17:30경 다시 사회복지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며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 11. 13:30경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2층 국장실 내 대기실에서 "택시 불러 줘"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제지하러 온 청원경찰 B(28세)을 보고 "야 씨발 새끼야 너 뭐야 너 말고 진짜 경찰 불러 와"라고 심한 욕을 하면서 대기실 내 의자에 누워 “안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