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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10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7. 4.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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