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10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7. 4.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7. 4.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