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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09 2017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6:30 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2길 7 부근에서부터 같은 잔 다리로 2길 12 부근까지 약 50 미터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86% 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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