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6:30 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2길 7 부근에서부터 같은 잔 다리로 2길 12 부근까지 약 50 미터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86% 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