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지디털역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5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는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0. 10. 5.경부터 이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한달 뒤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E 전화통화 내용보고), 시행자 사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채무가 과다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역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 중 주식회사 금복이앤씨 이하 ‘금복이앤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