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238,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건설장비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E’라는 상호의 업체를, 피고 C, D은 각각 ‘F’라는 상호의 업체를 각 운영하였다.
3)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4) 피고들은 2017. 5. 25.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331,238,954원을 2018. 5. 25.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피고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인들로서, 피고들의 물품구매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상법 제47조 제2항), 이는 상행위로 보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1,238,9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내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