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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8고단4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공소사실에는 “2018.”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12.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E에게 연락하여 ‘온누리상품권 5명분을 사서 보내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이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변 사람들 5명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액면금 합계 300,000원까지 액면금보다 5% 할인된 금액인 285,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구매가 불가능함)를 부탁해 놓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1,425,000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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