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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56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 3, 7, 9, 20, 21, 22, 30, 36, 37, 39, 43, 44, 45, 47, 49 내지 52, 54, 55, 65, 73, 75와 같이 24회에 걸쳐 ㈜C 자금 74,198,146원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내지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유용한다는 불법 영득의사가 표출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판매 수수료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돈이 모두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 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

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 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

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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