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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나147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에 대하여 계와 관련된 3,35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2013.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확정일자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D은 C에 대하여 5,000,000원 정도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3. 6. 27. 피고에게 C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2013. 6. 29.경 피고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의 내용과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하고,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만을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취지에 따라 D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2,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양도통지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통지를 수령하였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편배달과정에서의 시비로 통지의 상대방이 우편물을 확인하기 이전에 수취거절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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