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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4237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공사’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피고에게 건축자재 대금으로 2017. 6. 12. 3,093,750원, 2017. 7. 4. 9,077,970원, 2017. 7. 29. 5,000,000원, 2017. 10. 26. 5,000,000원, 합계 22,171,72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 12,171,72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7. 7. 31. 2,598,2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26. 세금계산서가 없는 88,000원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4,857,920원(= 12,171,720원 2,598,200원 8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22,171,7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그 차액인 7,313,800원(= 22,171,720원 - 14,85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7. 7. 19.자 5,000,000원을 포함하여 7,313,8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대금은 원고의 현장소장인 D이 피고에게 ‘E’ 사용분을 지급보증하기로 함에 따라 ‘E‘ 사용분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출처 원장(갑 제6호증)에 원고가 2017. 7. 19.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2017. 10. 26.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가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2,313,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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