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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나90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31.경 피고에게 1,890,000원 상당의 레미콘 등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금 1,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한 A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축자재 공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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