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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9가단104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3,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3. 18.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1.부터 2018. 10. 13.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건축자재의 대금은 2018. 11. 15. 기준으로 39,953,573원이고, 원고는 2018. 12. 24. 이전에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자재 대금 34,953,573원(= 39,953,573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이후로서 구하는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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