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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89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담보물건 배분표 및 소멸되는 담보권 명세’라는 제목의 별지4가 첨부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2, 제11, 12면). 별지4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자로 표시된 자로서 피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기 전 채권자임)에 대하여, 이 사건 영천공장에 관하여 1순위 배분액 3,600,000,000원, 2순위 배분액 3,783,540,800원(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69,991,077원 포함 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배분액 865,315,861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표는 등기부에 표시된 근저당권자를 기준으로, 채권확정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된 채권액을 담보물별로 각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배분되지 아니한 금액이 소멸한다는 취지나 소멸되는 담보권액을 특정한 기재가 없다.

"

나.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회생계획이 피고의 개시후 이자를 회생담보권에서 배제하는 취지인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종래 채무자 재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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