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항고인
신청인(대법원결정의 재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2012. 4. 3. 원심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2. 5. 10.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심은 2012. 7. 23.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한 다음 관리인에게 2012. 9. 24.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관리인은 2012. 11. 2.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3. 6. 14.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2013. 6. 17. 개최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위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이를 채권자들의 결의에 부친 결과, 위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자조 총액 1,940,855,556원 중 469,032,768원의 회생담보권자가 찬성하여 24.166%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조 총액 1,136,059,687원 중 498,988,620원의 회생채권자가 찬성하여 43.923%의 동의를 얻는데 그친 한편, 관리인의 속행요청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자 중 1,866,655,556원의 회생담보권자가 찬성하여 96.177%의 동의를, 회생채권자 중 629,660,901원의 회생채권자가 찬성하여 55.425%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2013. 7. 15. 속행되었다.
채무자는 2013. 7. 5. 회생계획안(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원심 법원은 위 속행기일에서 위 회생계획안 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다시 이를 채권자들의 결의에 부친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총액 1,940,855,556원 중 1,189,032,768원의 회생담보권자가 찬성하여 61.26%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조 총액 1,136,059,687원 중 878,385,986원의 회생채권자가 찬성하여 78.0%의 동의를 얻는데 그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위 회생계획안(변경안)이 부결되었다.
원심은 2013. 7. 16.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했던 회생담보권자인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라고 한다)가 당초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집회에 참석한 대리인과의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부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이후 당심에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가 작성한, ‘관계인집회에서 당 회사의 착오로 부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단체법적인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영역으로서 개별적인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가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개별적 의사는 전체로서 합산되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의 충족여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결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변경되는 등 집단적 영향을 미치는 점, 개별적 의결권의 행사인 동의나 부동의 의사표시를 그 하자로 인해 결의가 종료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의나 그에 따른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집단적 법률관계가 사후에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있어서 개별적인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의 동의 또는 부동의에 관한 의사표시에는 개별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9조 에서 정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을 포함한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항고심에서 일부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가 부동의에 관한 의사를 번복함으로써 뒤늦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의 가결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다.
나아가, 개별적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행사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결의를 위한 집회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에 따른 법원의 폐지 또는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에 따라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