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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노35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83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과일 구매대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과일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또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실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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