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갚기를 반복해 나가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편취 기간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산은 약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임에 반해 부채는 약 1억 원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인이 도박에서 돈을 따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할 것을 피고인 스스로 예견하고 있었던 점, ③ 결과적으로도 이 사건 차용금을 도박으로 모두 잃어 원심 법원까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액 합계가 6,575만 원으로 다액이고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도박자금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