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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29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0: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5에 있는 심일 치안센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13. 00:1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5에 있는 심일 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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