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 산하 E 노동조합( 이하 ‘E 노조 ’라고 한다) 의 조사 통계부장인 사람이다.
민주 노총은 2015. 11. 14. 2015년도 제 3차 총파업과 함께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 총궐기대회 ’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통합 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 총궐기대회’ 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집회에 참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6:00 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 서울 시청 광장 ’에서 E 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00 경 보신각( 종각 역) 을 경유하여 광화문 광장 쪽으로 구호를 외치며 도로 상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종로 구청 앞 사거리( 서린 사거리 )에 이르러 경찰 측이 설치한 차벽으로 이동 경로가 차단되자, 신고장소 외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위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6:58 경 종 결선언 요청, 17:10 경 자진 해산 요청, 같은 날 17:36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48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1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2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55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9 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36 경부터 19:29 경까지 위 종로 구청 사거리 전 차로에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6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 장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