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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46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노동건강연대’ 회원으로 D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2015. 11. 14.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4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 서린’ 사거리 부근의 도로를 진행할 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전차선( 왕 복 8 차선) 을 집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인과 점거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따라서 17:45 경 민주 노총 등 32,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린 R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 일부가 차벽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며 사다리를 이용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을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17:50 경 2차 명령을 하였다.

이어 18:03 경 민주 노총 등 21,000 여명은 서린 로터리 종로 2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고, 차벽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고 보도 블럭을 깨서 던지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18:15 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8:58 경 집회시위 참가자 15,000 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계속하여 해산하지 않아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39 경 집회시위 참가자 1,000 여명은 종로 D 타워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북단 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경력이 차단,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 계장이 1차 해산명령, 19:45 경 2차, 19:48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9:54 경 도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4차 해산명령, 20:15 경 5차, 20:33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20:43 경 태평로를 점거한 집회시위 참가자 6,000 여 명이 세종 R 차벽 앞에서 해산하지 않아 서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7차 해산명령, 20:58 경 8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11. 14. 17: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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