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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61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43.68㎡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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