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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5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인터넷 카페 내부 규정에 사기꾼이나 예금주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한 점, ‘ 쓰레기를 보낸 건지’ 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14: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작성한 ‘ 유아 도서 29권 일괄판매’ 라는 글을 보고 위 도서들을 2만 원에 구매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지불한 대금은 구매한 책의 수량에 비하여 과도 하다고 볼 수 없고, 위 도서들은 중고 책이며, 개인 간의 직접 거래라는 거래의 특성상 구매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여 비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경 인터넷 중고 나라사이트의 사기 신고 게시판에, 위 29권의 책 중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 브레인 파워 빌 더 시스’ 라는 한 권의 도서가 피해자가 기재한 광고의 내용으로 추단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 자가 물품 판매 사기를 친 것처럼 ‘ 아이 디 D 예금주 C 사기신고’ 라는 제목 하에, 위 책은 물론 다른 책들도 모두 쓰레기 같은 저질 품목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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