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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41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 02:30경 대구 달서구 두류1동 반고개 네거리에서 계대 네거리로 가는 골목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금 20,000원, 대구은행 BC카드, 기업은행 BC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5,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3. 1. 1. 04:2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52만 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위 신한카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곳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사용 카드전표 첨부), 내사보고(카드명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주점 D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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