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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16세)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 피해자 D(33세)가 영등포 시장 부근에서 분실한 롯데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각 횡령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 D의 롯데카드(H) 1매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선불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C이 분실한 신한카드(I) 1매와 명의자 J의 신한카드(K) 1매, 명의자 L의 신한카드(M) 1매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카드가 결제되려고 한 것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 C(16세)이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 내지 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결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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