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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단5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과 그 중 3,800만 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경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4,3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2016. 11. 12. 피고가 변제 후 남은 원금 3,800만 원과 지체이자 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갑1호증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7. 1. 이후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 상당한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증에서 정산한 금액 4,100만 원과 그 중 원금 3,8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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