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4.경 B로부터 평택시 C 임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같은 날 B와 사이에 ‘B가 D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의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유치권에 관계된 서류를 해지해 주며, 피고인이 공사선급금 5,000만 원을 받아 B에게 5,000만 원을 다시 빌려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1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특이사항 제4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 질권, 근저당권, 임의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이 있는 물건으로 위 제한물권 해지, 해제 서류를 법무사에게 작성하게 하고, 계약과 동시에 법원에 제출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행위 및 지상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상권 위임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준 B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