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Z, 이하 ‘Z ’라고만 한다) 은 B( 또는 B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만 한다 )에 의해 AA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 및 L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진정으로 B는 2011. 7. 13. 구속되었다가 2011. 11. 2.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6. 이행 합의서 작성 당시 B에게 ‘ 검사에게 청탁하여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한 적이 없다.
B가 피고인에게 C의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만 한다 )에 대한 158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한 것은 검사에게 청탁하여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C의 Z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및 L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입힌 손해 등을 보상해 줄 테니 더 이상의 진정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며 한 것이다.
피고인은 158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와 합의하여 도와주는 척하면서 B의 형사사건 기록 및 B와 공모하여 AB의 자금을 빼돌린 AC의 형사사건 기록 등을 입수할 필요가 있어서 B의 제안에 응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 6. 이행 합의서 작성 후 B의 형사재판을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고 그 후로도 재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적어 B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B와 AC이 은닉한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협조행위는 당초 B와 약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대가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E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H 부장을 통하여 F를 구속하는 동시에 F가 고소한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