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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21:2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물포장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남광사회복지원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2013. 7. 26. 선고, 2013. 8. 3. 확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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