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3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2014. 7. 29. 대구지방법원에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1. 07:45경 대구 북구 C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빌라 앞에 찾아가, 위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나오면서 1층 현관 출입문이 열리자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