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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1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9. 12.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8: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입주자대표회의 다과회 비용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20. 2.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2. 27. 20: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회의 내용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네 나이가 나보다 어려.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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