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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2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메신져로 알려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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