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00:0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해외 축구와 한국 야구 경기의 승ㆍ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39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의 판돈 수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47회에 걸쳐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419,76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 금액도 큰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