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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구합5509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표준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위 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2018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표준지에 관하여 ‘2018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13. 이 사건 표준지의 2018. 1. 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당 28,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호증, 을 제1, 7, 8,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도 21,500원에 비하여 30.23% 상승하였고, 최근 4년간의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평균보다 훨씬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표준지는 2개 감정평가업자의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되었는데, 이 사건 표준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경우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3 C과 D은 모두 이 사건 표준지의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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