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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구합20743
표준지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1. 원고들에게 한 부산 강서구 C 답 2,935㎡에 대한 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2. 21. 원고들 공유의 부산 강서구 C 답 2,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를 230,000원/㎡로 결정공시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선정하기 위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각 “2014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일감정원] D E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D E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년 개별공시지가 276,000원/㎡보다 46,000원/㎡이 하락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도에 200,000원/㎡로 결정된 이후 2013년 276,000원/㎡에 이르기까지 하락한 바 없었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즉 이 사건 토지 인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4. 2. 6.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은 2013년에 비해 3.64%가 상승했고,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부산 강서구는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에서 지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이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사례와 큰 차이가 있다.

원고

A은 2013. 1.경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2/2935(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22㎡에 해당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30,000원/㎡로 산정하여 7,260,000원으로 정했다.

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부산 강서구 F 답 2,661㎡는 2014. 1.경 10억 4,000만 원(= 390,830원/㎡)의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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