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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7가단325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2017.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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