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7가단325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2017.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2017. 3.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