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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2:18 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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