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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3. 00:45 경 의왕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과 천- 봉 담 간 고속화 국도 서 수원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도 적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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