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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2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07: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웅촌면 대 복리에 있는 웅 촌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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