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30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13. 03:3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 같은년아. 왜 나의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너 나에게 죽을 볼래 이 씨발년아 집에서 기다려라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3. 03:44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주택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 화장대 유리 1장 등을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청소기 1대를 걷어 차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특히 이 법원 2008고합22호 사건)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