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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32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3:36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농가주택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해 주어야 잔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고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씨발 그리고 양아치 같은 두고보자, 이 씨발년, 두고보자 씨 개 같은 년아, 어디 한 번 지켜보자 한 번, 그래 씨발년아 너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동 고소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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