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2세)과 2003. 11. 12.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의 외도를 의심하며 B과 불화를 겪던 중 2018. 6. 29. 02:50경 공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업소를 찾아가, B에게 가게 뒷방에 누가 있느냐면서 뒷방으로 가 방 안을 확인하고, 이에 B이 지금 손님이 계시니 조용히 하라면서 피고인을 내보내자 잠시 후 B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가서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다시 갈 테니 너 거기서 기다려라.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다 내보내고 기다려라. 이 씨발년아. 가게 포함해서 모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03:37경 다시 위 업소를 찾아가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발로 문을 수회 차고,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가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인 E 소유의 출입문을 향해 2회 세게 던져 맞힘으로써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강화도어 수리 건)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