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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602
헬스충당금환급(회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대전 서구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서 운동을 하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헬스회의 전임 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E의 재임 중인 2018. 6.경 헬스장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수선유지비)에서 공사비를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헬스회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헬스회비(충당금)’를 그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비 상당인 31,933,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부터 같은 해 12.까지 헬스회의 전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뿐 현재는 헬스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피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개인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위 공사비를 반환할 자격이 있다

거나 그 의무를 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피고적격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이행청구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이로써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비 상당인 31,933,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 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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