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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439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광주시 B 임야 26,083㎡, C 임야 5,355㎡와 D 임야 46,709㎡(2006. 11. 2. G 임야 6,091㎡, H 임야 38,842㎡, I 임야 1,107㎡, J 임야 448㎡로 각 등록 전환됨과 아울러 분할되었고, H 임야 38,842㎡로부터 2008. 2. 27. K 임야 30,075㎡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위 각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22억 3,000만 원에 E에게 일괄 매도하고, 2005. 7. 31.까지 E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1.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G 임야 6,091㎡에 관하여 김우농산 주식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E는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1486호)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6. 10.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라.

위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0. 10. 14.원고는 E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E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9. 9. 원고 앞으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1. 9. 16. 위 금원을 압류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805,3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848,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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