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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4 2011나8808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03. 12. 16. 중개업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로서 그 무렵부터 2008.경까지는 광주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2008.경부터 2012.경까지는 광주시 Q에서 ‘R’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2009. 12. 18. D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09. 12. 24.부터 2010. 12.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공제규정 제19조 제9항은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E 임야 등에 관한 소송 (1) G은 2005. 4. 4. H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S(이하 ‘S’라 한다) M 임야 26,083㎡, N 임야 5,355㎡, T 임야 46,709㎡(이하 위 3필지의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임야’라 한다)를 합계 2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전체임야 중 T 임야 46,709㎡는 2006. 11. 2. J 임야 6,091㎡, E 임야 38,842㎡, K 임야 1,107㎡, L 임야 448㎡로 각 등록전환됨과 아울러 분할되었고, 위 임야 중 E 임야 38,842㎡(이하 ‘분할전 E 임야’라 한다)는 2008. 2. 27. E 임야 8,767㎡(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와 U 임야 30,075㎡로 분할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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