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CGV’극장 옆 유료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문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