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국수거리 맞은 편 주택가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사거리 북측 제주쑥방 맞은 편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