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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233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10. 23.부터 2014. 10. 22.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은 2014. 10. 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1. 22.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여 피고는 연체 차임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위 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4. 7월 및 8월분 차임을, 2015. 1. 26. 2014. 9월 및 10월분 차임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월 및 10월분 연체차임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5. 1. 22. 이미 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5. 3. 2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4. 11월 및 12월, 2015. 1월분 차임이 각 연체된 상태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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