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C와 동거하면서 사귀다가 그녀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D(여, 48세)를 알게 되었고, 위 C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 지내던 중, 2013. 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 놀러갔다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녀를 만나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점의 일을 그만 둔 피해자를 평소 단골로 드나들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2층에 있는 'H'의 업주 I에게 소개하여 위 주점에 취업시키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도 주는 등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던 중, 2014. 4. 23.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남자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하게 되어 질투를 느꼈다.
그리고 2014. 4. 24.경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사귀자고 말하였으며, 2014. 4. 25. 19:00경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부엌에 있는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3cm)를 신문지에 감싼 다음,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였고, 주점 업주인 I에게 주점 출입문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복도에서 만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