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2 2019고단1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불량자 여부, 인출한도를 확인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후속 범행의 발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