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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개인 월변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리금 납부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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